휴일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성공사례

각하판결

계약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피고변호│feat.주택건설사업 ...

2024-12-02

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에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사건입니다.원고들은 대구광역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공매 및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공매 절차와 매매계약의 법적 쟁점피고는 공매 절차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한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원고 A은 피고가 자신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공매 절차에 따라 OOOO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2. 대리사무계약과 매매계약의 해석원고 A은 피고와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이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법원은 대리사무계약은 부동산 매입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일 뿐, 매매계약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3. 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수의계약 절차피고는 공매 유찰 이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원고 측 주장은 해당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원고 A의 소 각하원고 A의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2. 원고 B의 청구 기각원고 B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3. 소송비용 부담 판결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계약 해석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08조 (소의 적법 여부 판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민사 #부동산 #피고변호 #주택건설사업 #각하판결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각하판결 계약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피고변호│feat.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공매 및 매매 절차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feat.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2024-12-02

의뢰인(원고)은 부당이득반환청구건으로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대지권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대지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원고는 지분의 댓가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대상 대지는 강남의 ‘노른자땅’으로 원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대지지분권자로서 20년 이상 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2천만원만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취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금지조항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불리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했고, 원고가 10억을 요구했던 지분의 댓가는 지불하지 않고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가건물소유자 #화해권고결정 #민법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feat.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 부당이득금반환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청구│피고변호│feat.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

2024-11-27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자신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부동산을 건축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했으며, 두 사람 간의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명의신탁과 동업관계 주장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함께 공동 사업(사우나 경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명의신탁 및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2. 증거 부족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명의신탁이나 동업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3. 신뢰 파탄 주장에 대한 반박원고는 피고가 사우나 출입을 막고 피고의 남편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사실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뢰 관계 파탄 주장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명의신탁의 부존재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건축하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2. 동업관계의 부재원고와 피고 간에 동업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3. 원고의 청구 기각원고의 모든 주장과 청구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87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과 이전의 효력)민사소송법 제202조 (증명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유권말소등기청구 #민사 #피고변호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청구│피고변호│feat.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 받아 대응하기 위해 찾아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공사대금청구│피고변호│feat.상가 인테리어 업자의 일방적인 공사...

2024-11-22

원고(A)는 피고(B)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 판매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본소와 반소가 각각 제기되었습니다.원고는 본소에서 공사비 잔금 15,614,314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피고는 반소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 임대료, 매출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17,738,918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총액 미확정: 계약 당시 공사대금 총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며,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공사 중단 문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경위와 관련해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 원·피고 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입증 부족 문제: 원고는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 역시 추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피고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A)의 본소 청구 기각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 지출 금액(33,644,314원)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B)의 반소 청구 기각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 임대료, 매출 손실 등이 원고의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공사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승소 공사대금청구│피고변호│feat.상가 인테리어 업자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사이트

오현법무법인 부동산 뉴스룸

정부정책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 서울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한국지도

서울본사

서울시 서초중앙로 118, 6층 (KAIS빌딩, 스타벅스 빌딩 6층)

교대역 3호선 13번 출구 앞

대표번호 : 1833-7186

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