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성공사례

전부승소

손해배상│feat.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말소청구, ...

2024-10-10

원고는 의뢰인의 사망한 배우자의 혼외자로 피고 A가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들을 자신의 아들 및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 주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증여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A를 대위하여 소이등 말소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피상속인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근거한 증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특유재산 추정원칙과 입증책임의 소재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 측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약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원고의 입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분 #특유재산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손해배상│feat.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말소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feat.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부부가 자신들의 ...

2024-10-07

임대차(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인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시간 지연을 위해 상대방이 다툴까 염려 하였으나, 의외로 송달 후에도 전혀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그러던 와중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금원을 받는 것에 협조할테니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혼동케 하는 연락을 해오기도 그 때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민사소송법 #전세기간만료 #무변론판결 #전부승소 ​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feat.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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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

2024-10-07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모집업무대행사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소형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2022. 6. 경). 그러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시점(2016. 6. 경)에 의뢰인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내와는 달리 애초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후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업무대행비 상당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이 단속규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서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로 판단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에서 제출한 판례들을 인용하며, 조합가입계약시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이 단속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당해 계약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납입금반환소송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주택법 #납입금전액환불 #전부승소 ​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 받아,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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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feat.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

2024-10-07

의뢰인(원고)은 2022. 8월경 피고로부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등 압류된 상태에서 그 집행정지결정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위해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원고) 남편이 피고로부터 2014년 11월 경 1억 5,000만 원 차용후 변제하지 못해 피고 요청으로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공정증서 작성해 주었습니다.2019.경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변제하고 보증채무 면제 받았으나, 피고는 2022.8월경 원고에 대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강제집행정지 신청하였으나 현금 공탁 1,000만 원 필요해 포기하였습니다.청구이의의 소 제기하여 2019.경 보증채무면제 의사표시 한 사실 적극 입증(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는 채무면제 의사표시임을 밝히자, 피고는 위 문자를 보낸 적 없고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 위 문자를 보내기 전 날 1,000만 원 입금내역 및 위 문자는 피고가 캡쳐하여 보내준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전부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집행정지결정및청구이의소송 #공정증서작성 #강제집행정지 #전부승소 ​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feat.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등 압류된 상태에서 소 제기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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