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지 1개월이 넘었는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주택법에 의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이 도과된 경우, 임의로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납입금을 전부 반화받으며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가입 계약 시에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니고, ② 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③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3, 동법 제11조의5)
모집주체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은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은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추가분담금을 요구받는 등의 사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가입 계약 시 모집주체의 설명·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안심보장증서 등을 살펴보고, 모집주체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조합 탈퇴 및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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