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A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계약의 해제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상회복금 3천만 원의 반환 및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 당하여 원상회복 청구 부분만 항소한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계약 해제 요건 방어- 원고는 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의 계약 이행 과정과 원고의 주장 간의 모순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반박- 원고는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계약 해석과 증거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원고의 3천만원 반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543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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