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망한 망 소외인의 전처 출생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단독 소유인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1) 망 소외인이 아내에게 명의 신탁한 망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2) 적어도 부부 공유재산으로이므로,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망 소외인과 부부 생활 중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팔아 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을 여러차례 사고 팔아 현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1) 망 소외인이 최초 피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인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
2) 적어도 부부생활 중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 소외인이 남편으로서 부동산 취득 당시 경제적으로 일조하였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
1) 최초 부동산 구매 자금의 원천이 피고가 망 소외인과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금이었음을 밝히며,
2) 동시에 부동산을 사고 팔아 현재로 재산 증식을 하는 동안,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간정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 모두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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