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2.1억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장에 요건사실 및 관련 증거 충실히 반영, 바로 판결선고기일 잡혔으나 피고 임대인으로부터 연락 와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측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비용 1천만원 이상 지출한 부분도 보증금반환과 함께 요청하였고, 합의 성립하여 의뢰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외 추가 합의금(900만원) 합의금으로 수령, 원만히 합의 후 집에서 퇴거하였으며 소 취하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성립(청구액 및 소송비용 받음)후 소 취하로 민사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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