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업무대행료를 중복 납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인 OO지역주택조합, OOOO부동산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기존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은 자로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1 OO지역주택조합의 계좌와 피고 2 OOOO(분양대행사) 계좌로 각 업무대행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업무대행료는 조합과 분양대행사에게 각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입금을 요청한 측에서도 정확하게 해당 금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각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인장이 입금 확인을 위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위적 청구로는 피고 1이 부당이득금으로 중복 지급받은 업무대행료를 포함한 지급금원 전액을, 예비적 청구로는 피고들이 각 부당이득금으로 각 지급받은 업무대행료 금원을 반환케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본디 지급 받아야 할 업무대행료 1,3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내려주었고, 각 당사자들이 전부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아파트분양 #업무대행료중복납부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